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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파랑새99
얘금자 보호법이 5000만원 까지 보쟌 되잖아요 딱 5000만원 까지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의준 경제전문가
이노베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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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융기관별 예치한 원금과 이자 포함하여 금융기관당 50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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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경태 경제전문가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로서는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은 각 금융기관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로만 제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