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원천세 신고시 특정한 달에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입니다. 상용직을 2분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짧아 급여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3만원 정도로 소액인데요.
이걸 매월 납부하려다보니 번거로워서
3월/6월/9월/12월에 각각 소득세를 9만원(3만원*3개월) 기재해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 이외의 달은 인원수와 총지급액만 기재하고 소득세 부분은 공란으로 하구요.
이렇게 했을 때 크게 문제가 발생할까요?
참고로 6개월 단위 신고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