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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직한염소
믿음직한염소

매출 천만원 넘은 행사부스 종소세 신고

프리랜서 활동하는 그림작가입니다

취미로 행사장의 부스에 나가서 굿즈 팔고 있는데

작년에 순수익 빼고 매출만 놓고 봤을 때 1000만이 나왔었고

이번 년도에도 매출 1500만이 넘을 것 같은데

종소세 신고를 여태 생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매출 2000만원 넘은 거 아니면 안해도 된다는 말도 있고 헷갈립니다. 일단 세무소에 연락해서 상담을 받아봐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론, 굿즈 순수익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5월)를 신고하는 게 맞습니다.

    2천만원 미달되면 소득세 신고를 안해도 되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굿즈 판매에 대해 원천징수(3.3%)나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주고받은 적이 없다면, 국세청에서 즉시 적발해내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순이익이라면 사실상 납부할 종소세는 소액이나 융통성있게 접대비 등을 추가하여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추후에 신고의뢰를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