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터 그림을 그려 굿즈(스티커, 포스터, 아크릴 키링 등)를 제작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일러스트페어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행사장에서 카드 결제를 받으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 등록 유형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 상황에는 어떤 형태가 적합한지와 각각의 조건이 궁금합니다.
이미 발생한 매출 신고 관련
윗치폼 사이트를 통해 사업자 등록 없이 굿즈를 판매했으며, 매출은 택배비 포함 약 1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별도로 신고해야 하는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 신고 의무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있다 보니 통신판매업 신고도 필요한지, 사업자 등록 시점과 관계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세금 처리
사업자 등록 후 세금을 어떻게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부가세, 종합소득세 등) 기본적인 흐름을 알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어떤 형태의 사업자로 언제까지 등록해야 하는지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이미 발생한 매출의 신고 방법
세금 납부 절차
이 네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