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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저빌208
신통한저빌208

일러스트레이터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번에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려고 개인사업자를 낼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1년에 1~2회 정도로 비고정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온라인 판매는 1년에 3~4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초반에 기계 등 돈 들어갈 일이 많으면 매입세금을 환급받고자 일반과세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대부분 그냥 업체에 제작을 맡기고자 합니다.(스티커, 포스터 등 지류 굿즈)

이와 같은 상황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쪽이 더 이득일지 알 수 있을까요?

매출은 연 3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또,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동네가 인구비과밀지역이며, 청년이라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 코드를 전자상거래 소매업, 제조업(기타인쇄업)으로 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넣어도 오프라인 행사 참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출이 3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2. 기재하신 업종이라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사는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