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러스트레이터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 드립니다.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번에 오프라인 행사에 참여하려고 개인사업자를 낼 예정입니다.
오프라인 행사는 1년에 1~2회 정도로 비고정적으로 참여할 예정이고, 온라인 판매는 1년에 3~4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초반에 기계 등 돈 들어갈 일이 많으면 매입세금을 환급받고자 일반과세자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대부분 그냥 업체에 제작을 맡기고자 합니다.(스티커, 포스터 등 지류 굿즈)
이와 같은 상황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 어떤 쪽이 더 이득일지 알 수 있을까요?
매출은 연 3천만원 미만으로 예상됩니다.
또, 제가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 동네가 인구비과밀지역이며, 청년이라 소득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종 코드를 전자상거래 소매업, 제조업(기타인쇄업)으로 넣으면 될까요?
이렇게 넣어도 오프라인 행사 참여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출이 3천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기재하신 업종이라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사는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