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거운동 시작 전 정당 문자 불법아닌가요?
서울시장 선거운동이 25일부터인걸로 알고있는데 벌써 문자가 오고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전체인지 특정의원만 보내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번호가 막쓰인게 아닌가 불편하기도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되었으며,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