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겸손한고래9
겸손한고래921.03.20

선거운동 시작 전 정당 문자 불법아닌가요?

서울시장 선거운동이 25일부터인걸로 알고있는데 벌써 문자가 오고있는데 이래도 되는건가요?

전체인지 특정의원만 보내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번호가 막쓰인게 아닌가 불편하기도 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12월 8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되었으며,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