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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쌈박한왈라비253
쌈박한왈라비253
23.07.10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학교에서 인정결석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어제 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오늘은 학교에 갔고 내일은 결석처리 해야하는데

담임이 큰아버지는 미인적결석처리된다고 말하더라구요

정말일까요? 사람이라면 큰아버지 장례식에 가는게 맞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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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태원 변호사blue-check
    노태원 변호사
    .
    23.07.10

    안녕하세요.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표 8]에 따라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경우 1일을 출석인정결석으로 취급하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