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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향고래245
영리한향고래24521.11.03

부동산 계약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부동산 계약하기전에 준비해야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2. 계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3.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이외 필요한 절차나 꼭 확인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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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시 매매,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특별히 서류를 준비하지 않고 본인 확인 후 계약을 진행합니다.

    매도인, 임대인 - 신분증, 도장

    매수인, 임차인 - 신분증, 계약금, 도장

    계약진행은

    가계약금 입금 -> 계약서 쓰면서 계약금 입금하기 -> 중도금 -> 잔금 후 입주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주의 사항이라면 계약별로 다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본인 확인입니다.

    매도인, 임대인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상 인적사항, 통장의 명의인 등이 일치하여야 본인이 아닐 시에는 대리인 서류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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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에 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는 부동산 모두입니다.
    특별하게 준비할 상황은 없으신데요?

    1.번답 : 신분증, 계약금 그리고 lh전세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 같은 경우는 서명으로 싸인을 대신할수없기에 도장이 필요합니다.?

    2번답: 임대인, 질문자분 같은날 부동산 사무실에 모여서 계약서 작성하면되구요, 기타 부가적인 입주날짜, 관리비, 기타 특약사항을 정한 뒤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된답니다. 만약 h전세대출이나 중소기업대출 하는 상황이시면 해당 관공서 법무사 시간에 맞춰서 설명드린 내용 동일한 절차대로 계약진행을 하시면 된답니다.

    3번답: 월세일경우는 특약사항이 까다롭지 않은지 그리고 기존 파손된부분 정확히 체크 하시구요, 전세일경우는 전세금이 높다면 근저당 부분을 잘 체킹 하셔야 합니다.보통 공인중개사가 체킹해서 알려주긴하지만, 간혹 근저당 수준이 위험수준인데 계약을 진행시키기 위해 체킹을 허술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그밖의 특약사항부분이 제일 중요하구요, 임대인인 실제 계약하는 분이 맞는지 체킹과, 하나 더말씀드리면요?
    계약서 작성이후 잔금할때가 더 중요 합니다.
    잔금과 동시에 무조건 무조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길 바랍니다.
    주민센터 방문을 해야하기에 주말보다는 평일에 잔금을 하시는것을 추천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남겨 주세요.

    부동산 모두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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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부동산 계약하기전에 준비해야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지

    ->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됩니다. 도장은 필요가 없으며 서명만 하셔도 무방합니다. 매매계약이면서 매도인이라면 인감도장이 필요로합니다.

    2. 계약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먼저, 맘에드는 집을 보고 결정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에 임대인과 만나 계약서를 작성하게됩니다.

    작성 후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각 1부씩 (부동산,임대인,임차인) 갖게 되구요.

    당일 계약금을 보증금의 5%~10%입금하여 계약은 완료가 됩니다.

    이후 중도금이 있다면 중도금날짜에 이행하시면되고, 중도금 없이 잔금만 있다면

    잔금날(입주날짜와 같음) 계약금을 제외한 보증금의 나머지를 모두 송금하므로써 계약은 완성됩니다.

    3.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 계약전 해당 건물에 대한 권리관계는 필히 확인을 하셔야하고, 실제 임장활동(집을 보는 행위)을 통해 내부 하자는 없는지, 입주전 시정되어야할 것은 없는지 등을 살펴보셔야합니다.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서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분쟁은 사소한것들의 하자입니다.

    가령, 도배가 찢어졌다거나 비치된 옵션의 작동이 되지 않는다거나, 전등이 들어오지 않는다거나, 물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거나 등..

    시설에 관련한 문제로 인한 분쟁이 잦으며, 해결 역시 시원하게 이루어지지 않는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계약을 하기 전 이런 부분들을 꼭 해결받을 수 있는 조건을 내거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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