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서는 어떻게하나요??
계약서 작성후 하는건지?
절차과정이 궁금해요~~
상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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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입하고 기재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 하는데 , 만약 직거래라면 매도자 매수자가
계약서 작성일 30일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다면 매도자나 매수자 1인이 위임을 받아서 신고하거나 동시 방문하여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 관할 지차체 신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보통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라고 하나, 실제 법원은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 매도인중 1인이 진행하되 인터넷으로 진행할때에도 최종적으로 매수,매도인 모두의 전자서명절차가 필요하므로 두분 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할 경우 신고의무자는 중개사가 되므로 중개사가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설명되어 있는 블로그의 링크를 연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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