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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늑대225
공손한늑대22523.04.03

부동산 거래신고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서는 어떻게하나요??

계약서 작성후 하는건지?

절차과정이 궁금해요~~

상세히 가르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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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에 기입된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기입하고 기재된 내용을

    신고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중개하면 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 하는데 , 만약 직거래라면 매도자 매수자가

    계약서 작성일 30일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없다면 매도자나 매수자 1인이 위임을 받아서 신고하거나 동시 방문하여 물건지가

    있는 시.군.구 관할 지차체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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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보통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라고 하나, 실제 법원은 본계약이 아닌, 가계약금 지급일로부터 3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 매도인중 1인이 진행하되 인터넷으로 진행할때에도 최종적으로 매수,매도인 모두의 전자서명절차가 필요하므로 두분 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부동산을 통해 거래할 경우 신고의무자는 중개사가 되므로 중개사가 이를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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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잘 설명되어 있는 블로그의 링크를 연결합니다.

    https://blog.naver.com/dl210650/22304282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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