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확인해야 하는 서류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건축물 관리대장, 토지대장 등이 필요합니다.
2. 계약시 유의사항
가. 가급적 등기상 소유자와 진행해야 하고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준비한 후 계약진행
나. 모든 거래대금 입금시 등기사항을 열람하여 문제가 없는 경우에 입금
다. 모든 거래대금은 등기상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
라, 계약체결 전 하자여부를 확인 및 하자보수기간에 대해서 반영시키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