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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금조231
우아한금조23123.09.17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동업개시일 관련...

저 혼자 사업을 하다가 몇몇분들과 함께하는 공동사업 형태로 변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업계약서 작성 후 세무서에 공동사업자로 등록할 예정인데요~

동업계약서의 동업개시일자가 세무서 방문일보다 미래여야 한다, 과거여야한다 이런게 있나요?
예를들어 9월 20일에 세무서에 방문해서 공동사업자 등록 신고를 하는데 동업계약서에 명시된 동업개시일이
10월 1일이어도 되나요? 반대로 더 과거인 9월 1일이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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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전 또는 정정신고 후의 날짜 중 어느

    것을 기재하였는지 보다 실제 공동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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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다만, 실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므로, 이를 유의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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