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계약서'를 작성하여 날인 후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 손익분배 계약서,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사업 개시일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전 또는 정정신고 후의 날짜 중 어느
것을 기재하였는지 보다 실제 공동사업을 개시한 날을 기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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