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 친한동생한테 1천넘는 돈을빌려줬고
최근에 값겠다고해서 신한계좌알려줬어요
1100 만원입금받고 사고계좌라고 사용이안되더라구요
알아보니 동생이 신용불량이라 무통장으로 이름을 여러게로 100만원씩 입금했더라구요 그리고 동일시간대 보이스피싱으로 경찰이출동해 조사받았다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왔다고합니다 은행에 알아보니 경찰에서 혐의없음 종결하면 검찰로넘어가서 서류받아 혜지가능하다고하는데 맞나요? 경찰에서 조사다받고 경찰쪽은 이상없다고 말했다는데
제가 해외거주하고있어서 한국갈수가없습니다 코로나때문에격리도해야하고 시간적 금전적여유도없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외에 거주중이라면 대리인을 통해 혐의가 없다는 자료를 지참하여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해지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