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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슴새264
영특한슴새26420.02.24

돈을 빌린사람과 통장명의자 하고 다를때 받을수 있나요?

1년여전 같이 일하던 형에게 돈을 200을 빌려준적이 있읍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대화를 했던 사이라 큰 의심없이 돈을 빌려주었읍니다. 돈을 준다 준다 하였다 통장 번호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적도 있지만 저를 놀리는듯이 안주고 또다시 미루고 어느땐 묵묵부답이고 답답하네요

빌린 사람은 그 형인데 빌려줄떄 타인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 하였읍니다 .

통장명의자가 누구인지를 물어 보질 않았지만 여성의 이름이라 당연히 부인이겠거니 하였읍니다.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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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인 형이라는 자가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명의의 통장이라하더라도 형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대여금의 반환 청구가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예시 카카오톡 채팅 기록 등)들을 추가로 찾아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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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시 이체내역과 형을 빌린 돈을 변제한다고한 카톡 내역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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