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인 형이라는 자가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명의의 통장이라하더라도 형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대여금의 반환 청구가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예시 카카오톡 채팅 기록 등)들을 추가로 찾아 보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