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린사람과 통장명의자 하고 다를때 받을수 있나요?
1년여전 같이 일하던 형에게 돈을 200을 빌려준적이 있읍니다. 많은 시간과 많은 대화를 했던 사이라 큰 의심없이 돈을 빌려주었읍니다. 돈을 준다 준다 하였다 통장 번호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적도 있지만 저를 놀리는듯이 안주고 또다시 미루고 어느땐 묵묵부답이고 답답하네요
빌린 사람은 그 형인데 빌려줄떄 타인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 하였읍니다 .
통장명의자가 누구인지를 물어 보질 않았지만 여성의 이름이라 당연히 부인이겠거니 하였읍니다.
받아낼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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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상대방인 형이라는 자가 금전을 대여받은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명의의 통장이라하더라도 형이라는 사람이 그 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대여금의 반환 청구가 받아 들여 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거(예시 카카오톡 채팅 기록 등)들을 추가로 찾아 보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과 같다면 형을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시 이체내역과 형을 빌린 돈을 변제한다고한 카톡 내역등을 증거자료로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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