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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별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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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4

국민연금 유예신청 관련 질문 입니다.

무실적 간이과세자라 국민연금 유예신청을 했는데

이번에 사업을 키워보고자 1개월 계약직 직원을 채용 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업장 성립신고도 하고 사대보험 가입도

마친 상태인데요

그런데 1개월동안 추진한 사업이 잘 안되어

직원을 내보내면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사대보험 가입할때 제 월 보수료가 계속 소득으로 잡혀서

추후에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시 유예신청한 상태로 돌아가나요?

만약 납부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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