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업을 키워보고자 1개월 계약직 직원을 채용 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업장 성립신고도 하고 사대보험 가입도
마친 상태인데요
그런데 1개월동안 추진한 사업이 잘 안되어
직원을 내보내면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사대보험 가입할때 제 월 보수료가 계속 소득으로 잡혀서
추후에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시 유예신청한 상태로 돌아가나요?
만약 납부를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퇴사하여 질문자님만 남을 경우, 4대보험 가입장 탈퇴신청을 하고 다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납부유예 신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