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업을 키워보고자 1개월 계약직 직원을 채용 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면서 사업장 성립신고도 하고 사대보험 가입도
마친 상태인데요
그런데 1개월동안 추진한 사업이 잘 안되어
직원을 내보내면서 사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면
사대보험 가입할때 제 월 보수료가 계속 소득으로 잡혀서
추후에 국민연금 납부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다시 유예신청한 상태로 돌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실적 간이과세자에 대한 국민연금 유예신청에 관한 사항은 세금, 세무 분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