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운전면허증이 있는데요. 그런데 출퇴근용으로 오토바이를 타려고 하는데요 운전 면허증이 있으면 오토바이를 타도 괜찮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기운찬시궁창쥐45입니다.
1종 보통 면허 있으면 125cc까지 오토바이 운용하실수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반한카멜레온64입니다.
면허가 있으시다면 오토바이운전 가능하십니다
다만 오토바이 배기량이 125cc까지로 정해져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늘씬한가재124입니다.
1종 면허가 있을시 오토바이 125cc까지 운행이 가능하고 그 이상은 별도 원동기 면허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운전면허가 있으면 2륜차 즉,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따로 습득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125 미만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125 이상의 경우 2종 소형면허를 별도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