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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말낙천적인진돗개
보험설계사 모집인 수입금액이 5억 이상이라 성실신고대상자입니다. 2023년도 소득세가 지방세포함해서 8천만원정도 되는데, 통장거래내역 입력시 이 금액을 소득세등 계상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서 부인해줘야 하는게 맞는지, 아님 현금처리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세등으로 계상 후 부인하는게 맞다면 부인되는 경비가 커서 당기순이익이 너무 올라가는데..이게 맞나요???ㅍㅍㅍㅍ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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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나 자본금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현금, 자본금 등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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