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과세최저한 관련 문의드립니다.
사례금형식으로 5만원지급시(교통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원천세 신고시 금액에는 해당부분이 들어가지만 주민등록번호 등록해서 회계프로그램에 소득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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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하되, 지급명세서 제출은 안하셔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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