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금형식으로 5만원지급시(교통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는게 맞는건가요?
원천세 신고시 금액에는 해당부분이 들어가지만 주민등록번호 등록해서 회계프로그램에 소득신고는 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원천세 신고는 하되, 지급명세서 제출은 안하셔도 관계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