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상황은 차단기 센서나 시스템의 오작동, 또는 관리 부주의로 인해 차량이 통과하는 도중에 차단기가 내려온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시설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상가 관리 주체(관리단,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구요.
보상을 위해서는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 현장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여 차단기의 오작동 및 충돌 상황을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상가 관리 주체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 또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처리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상가 관리사무소 등에 사고 접수 및 보험 처리를 요구해야 돼요. 만약 상대방이 보상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엔 자차보험으로 우선 수리한 후 보험사를 통해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직접 관리 주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준비하시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