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의 불심검문은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나요?
한국 경찰의 공권력에 불심검문은 어느 정도의 강제력이 있나요? 특정 범죄 용의자와 인상 착의가 비슷한 경우로 신분증을 보유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력의 의해 경찰서 동행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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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불심검문은 임의절차이지만, 경찰 강제의 일종입니다.
경찰관의 직무집행법에 근거가 있기때문에 어느 정도 권한과 강제력이 있겠죠.
하지만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한다고 해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며,
실제 판례도 '상대방이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경찰관이 강제로 끌고가는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경찰의 불심검문은 사실상 강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분증요구를 거절하면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그래도 거부하니까 임의동행을 요구해서 어쩔 수 없이 신분증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경험담인데 다른 사람은 잘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