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현행범 형태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는건가요? 만약 경찰분들이 오셨을 당시에 별도 조치나 인적정보 확인없이 넘어갔으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 기소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별도 조치나 인적정보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수사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공무집행방해죄가 항상 현행범 체포만 되는 것은 아니라 위계에 의한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도 추후 검거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