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탈퇴한 사용자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현행범 형태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는건가요? 만약 경찰분들이 오셨을 당시에 별도 조치나 인적정보 확인없이 넘어갔으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 기소는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는 현행범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별도 조치나 인적정보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한 수사가능성은 낮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반드시 공무집행방해죄가 항상 현행범 체포만 되는 것은 아니라 위계에 의한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도 추후 검거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