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현행범 형태로 체포된 후 조사를 받는건가요? 만약 경찰분들이 오셨을 당시에 별도 조치나 인적정보 확인없이 넘어갔으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 기소는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