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소방차, 경찰차 라고 해도 과속을 했다면 과속단속장비에 걸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에는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의 조사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 재해 등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공무원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우선 해당기관으로 일괄적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전달 합니다. 이때 해당기관은 위반 공무차량이 수행 중 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해당차량 본래 목적으로 운영 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