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차도 과속하면 과태료을 내나요?
갑자기 급 궁금해져서 그런데요 경찰차도 과속단속구간에서 과속하면 운전자 경찰관한테 과태교가 부과되나요? 아닌걸로 알고있지만 세부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소방차, 경찰차 라고 해도 과속을 했다면 과속단속장비에 걸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에는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의 조사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 재해 등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공무원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우선 해당기관으로 일괄적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전달 합니다. 이때 해당기관은 위반 공무차량이 수행 중 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해당차량 본래 목적으로 운영 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긴급상황 이라던가 특별한 재난 .구호. 상황이 아니면 저희들과 똑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도한듀공33입니다.
비상시, 특별 훈련등과 같은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가는것은 과속이 허용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한것은 예외없이 운전자가 벌칙금을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경찰차도 당연히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및 과태료를 냅니다.
다만 긴급출동이라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공문으로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면제사유에 부합하였을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도 긴급상황 및 업무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과속을 비롯한 모든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위반 시 과태료 처분됩니다
단지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줍니다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경찰관이 공무수행중이었다고 한다면 참작이 되어서
범칙금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과속을 했다고 한다면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