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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롱롱링딩동
발롱롱링딩동22.09.05

경찰차도 과속하면 과태료을 내나요?

갑자기 급 궁금해져서 그런데요 경찰차도 과속단속구간에서 과속하면 운전자 경찰관한테 과태교가 부과되나요? 아닌걸로 알고있지만 세부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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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소방차, 경찰차 라고 해도 과속을 했다면 과속단속장비에 걸립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에는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의 조사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화재수해, 재해 등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 공무원 차량이 단속 카메라에 찍히면 우선 해당기관으로 일괄적으로 범칙금 고지서가 전달 합니다. 이때 해당기관은 위반 공무차량이 수행 중 이었다는 사실을 소명하고, 해당차량 본래 목적으로 운영 되었을 경우에는 범칙금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긴급상황 이라던가 특별한 재난 .구호. 상황이 아니면 저희들과 똑같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도한듀공33입니다.


    비상시, 특별 훈련등과 같은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가는것은 과속이 허용 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인한것은 예외없이 운전자가 벌칙금을 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경찰차도 당연히 법규를 위반하면 범칙금 및 과태료를 냅니다.

    다만 긴급출동이라든지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에는 그 사유를 공문으로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면제사유에 부합하였을 경우에만 면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도 긴급상황 및 업무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과속을 비롯한 모든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위반 시 과태료 처분됩니다

    단지 실질적인 단속을 하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줍니다


  • 안녕하세요. 그리운물수리18입니다.

    공무중이라면 과태료를 내지 않겠지만 근무외로 만약에 운전중이었다면 당연히 내야겠죠


  • 안녕하세요. 당찬돼지172입니다.

    경찰관이 공무수행중이었다고 한다면 참작이 되어서

    범칙금을 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용도로 과속을 했다고 한다면 면제 대상이 되지 않스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