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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니777
앞서가는 경찰차를 보니 문득 궁금한 사항이 들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과태료를 단속하는 주체가 경찰이라서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것 같은데 경찰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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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차의 경우에는 긴급자동차이기 때문에 속도위반, 신호위반에 따른 제재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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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차 역시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속도나 신호위반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속도나 신호 위반을 하여 부과된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