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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프리랜서) 단기 알바 고용시 세금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일용직) 고용하고 임금지불하고 사업지출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해야할 것이 간이지급명세서 외에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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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며, 말일까지 일용직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