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프리랜서) 단기 알바 고용시 세금 신고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려고 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일용직) 고용하고 임금지불하고 사업지출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신고해야할 것이 간이지급명세서 외에 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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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대 아르바이트에 대한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를 이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해야하며, 말일까지 일용직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서를 지급월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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