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이나 정규직으로 고용하실 것이라면 4대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3.3% 사업소득자로 고용하실 것이라면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관련 내용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