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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7

현재 간이과세자인데.. 단기 아르바이트생 고용할생각입니다..

현재 간이과세자이고 단기로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생각인데요..

혹시 산재보험? 뭐 이런 세금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신고서류? 이런건 어떠한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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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단기 알바의 경우는 4대보험은 필요없으며 급여 지급하실때 소득세 3% 지방소득세 0.3% = 3.3% 원천징수는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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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더라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용직근로자라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여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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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이나 정규직으로 고용하실 것이라면 4대보험 등을 가입해야 하는 것이고, 3.3% 사업소득자로 고용하실 것이라면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4대보험 가입관련 내용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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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으로 고용하실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시고, 만약 그 금액이 원천징수세액이 발생할 정도의 크기라면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고 분기마다 일용직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셨을 경우 그 인건비에 대하여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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