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어떤 소득인지에 따라 신고여부나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대부분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사업소득(3.3%원천징수)이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인 경우가 많은데, 본업인 사업소득에 사업/근로/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따로 신고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