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종민 과학전문가입니다.
육우나 젖소고기를 사용했는데 "한우"라는 품종을 붙여 한우우거지국밥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사항입니다.
현행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소 품종별 구분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품종별 구분
▶ 한우고기 : 순수한 한우에서 생산된 고기
▶ 육우고기 : 육용종,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 없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6개월 이상된 수입생우
▶ 젖소고기 :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암소에서 생산된 고기
질문하신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고시)에 대한 내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