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50만원은 단순경비율이 안되는가요?
일단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수입이 2,450만원이 나왔습니다.
단순경비율로 되기 위해선 당연히 2,4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하지만
하필 50만원이 초과되어 기준경비율이 되어버려
세금환급은 둘째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골치아파졌습니다.
21년도에 2,700만원을 찍고 경비율 변화로 인해 뜯기는 세금을 실감했기에
22년 총수입을 단순경비율로 만드려했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렇다고 제가 소비한 카드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머리 아프네요.
50만원을 어떻게 사정사정해서 제외한다든지 .. 물론 그건 힘들겠죠..
아니면 세무사님께 신고를 맡기면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비부분을 많이 잡아주셔서 제가내는 연금,보험을 줄일 수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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