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50만원은 단순경비율이 안되는가요?
일단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수입이 2,450만원이 나왔습니다.
단순경비율로 되기 위해선 당연히 2,400만원 미만이 되어야 하지만
하필 50만원이 초과되어 기준경비율이 되어버려
세금환급은 둘째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골치아파졌습니다.
21년도에 2,700만원을 찍고 경비율 변화로 인해 뜯기는 세금을 실감했기에
22년 총수입을 단순경비율로 만드려했지만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그렇다고 제가 소비한 카드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머리 아프네요.
50만원을 어떻게 사정사정해서 제외한다든지 .. 물론 그건 힘들겠죠..
아니면 세무사님께 신고를 맡기면 제가 모르고 넘어가는
경비부분을 많이 잡아주셔서 제가내는 연금,보험을 줄일 수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금액(=사업소득)이 기준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차량유지비, 접대비, 통신비, 사무용품비,
소모품비, 세무신고 수수료 등에 대하여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하여 세액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