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말씀하시는 세금은 원천세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득금액을 기초로해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과, 해당 소득금액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득 금액별로 정해진 금액 또는 요율로 산정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많이 납부하시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국민 연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셔야 하므로, 고갈로 인한 수령 문제와는 별도로, 현재 법 하에서는 무조건으로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데, 말씀하신 부분 관련해서 하기 link에서 추가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www.npsonair.kr/basic3/2298
원하시는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