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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김반장
1. 임대차법 시행으로 임대인은 5년동안 임대할 수 있는데 혹시 이게 10년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차법 시행 전에 계약한 기간은 무효인지도 궁금합니다?
3. 임대차 보호법이 상가와 주거 모두 해당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1층엔 상가 2층엔 주거시설이 입주해 있는 상황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진혁 공인중개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최단기간이 2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2+2=4년을 거주할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최단기간이 1년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면 10년까지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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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 18년에 변경되어 현재상태에서는 최초 계약일을 기준으로 10년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 유효합니다.
==> 상가에만 해당되고 주택인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