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원으로 인한 영업피해보상 청구 가능할까요?
헬스장 운영중입니다
24년 5월 오픈했습니다
이때 채용한 트레이너가 약 2달 정도 근무 후
급여를 지급 받은 후 아무런 연락도 없이 잠수를 탔고 메신저, 전화 모두 차단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회원들의 클레임이 빗발쳐
환불금액이 대략 300~400만원 정도 됩니다
모두 환불은 해드렸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 해당직원이 이전에 퇴사의사를 밝혀 협의 후 서로 잘 인수인계 하여 잔여 PT수업에 대한 수업료 및 진행하기로 협의도 모두 되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여를 받고 아무런 얘기도 없이 잠수를 타 위와 같은 상황이 생긴겁니다.
잠수 타고 2~3주 후 짐을 본인 짐을 찾기 위해
센터를 방문 했을때 마주쳐 대화를 해본 결과
일이 힘들고 회원들 관리하는게 어려워서 그만하고 싶었고 급여를 받은 순간 감정적으로 행동했다고 본인이 직접 말했습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트레이너가 원하는 방향대로 최대한 맞춰주고 협의까지 전부 진행했는데 이러는게 이해가 안되고 화가났고 무엇보다 매출에 대한 금전적인 리스크가 너무 커서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인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합의가 안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