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식대주주기준10억을 상향 검토한다고 하는데요...진짜 뭐하는건지 모르겠네요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한다고 했다가 반발이 많으니 10억에서 상향시키겠다고 애기했다는데 대주주가되면 세금구조가 달라지는건가요? 일반 투자자랑 대주주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정확하게 해당 기준은 확정은 아니며 세법개정안으로 이번에 넣게 되고 국무회의를 통하고 9월에 최종 확정이 될지 정해지게 될 예정입니다.

    다만 결국 기존 50억에서 10억한도로 민주당쪽에서 안건을 넣게 된것이며 세법내에서의 대주주기준을 한주식당 평가기준으로 10억이라는 기준으로서 이정도면 대주주다라고 일괄적으로 정한것뿐입니다. 즉 이는 세수를 더 걷겠다는 입장에서 대주주기준을 훨씬 요건을 강화시킨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10억이라는 이 기준에 대해서 이미 서울의 평균 아파트가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상황에서 과연 저게 대주주냐 라는 의견이 투자자들 의견에서 굉장히 반발이 심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회사의 대주주가 되는 경우 일반 주주 대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적용 대상: 대주주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매도할 경우 발생 이익(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자 보유분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합니다.

    • 세율:

      • 상장주식

        • 1년 이상 보유: 22% (지방소득세 포함, 3억원 이하) / 27.5% (3억원 초과)

        • 1년 미만 보유(중소기업 제외): 33%

      • 비상장주식

        • 1년 이상 보유: 20~25%

        • 1년 미만, 3억원 초과 양도차익 등은 더 높은 세율 적용 가능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같은 해 발생한 다른 주식(국내 또는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과 손실은 통산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주주 기준을 10억으로 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대주주들이 한국 증시를 떠나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번 금요일에 거진 4퍼센트 가깝게 하락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재논의 할 수 있다고 열어놓게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이 많았던 그 대주주 기준 10억 얘기 다시 나왔죠. 지금 정부 쪽에서 10억도 낮다고 보고 상향을 검토한다는 건데 사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꽤 민감한 문제입니다. 대주주로 분류되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보다 세금 부담이 훨씬 큽니다. 일반 투자자는 양도세 안 내는데 대주주는 종목별로 보유 금액이 기준 넘으면 매도할 때 세금 내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연말이면 손절성 매물이 쏟아지는 현상도 생깁니다. 지금까지는 10억 기준이었지만 그 기준이 더 올라가면 세금 피하려는 매도 압력은 줄겠죠. 근데 이게 또 역으로 보면 세금 부과 대상이 줄어드는 거라 정부 재정엔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요. 시장에서는 어쨌든 세금 이슈가 투자심리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눈치 싸움이 벌어지곤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요건 10억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이 낮을 경우 대주주들이 연말 등에

    매도 등을 하는 등 이에 따라서 주식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어 그런 것입니다.

    세금 구조도 달라지며 세율이 높아집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으로 상향되면 기존보다 더 많은 투자자가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주주는 주식 매도 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반 투자자는 비과세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기준은 세금과 거래 심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에는 한 종목에 50억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대주주 요건이 되어 세금이 나왔지만 이를 10억으로 낮춘다고 했었죠.

    대주주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0~25% 수준으로 일반 주주들의 과세가 비과세인 점에 비하면 높은 세율입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려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그 기준을 상향하려고 하는데요. 대주주가 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정확히는 10억으로 하락시키는 것입니다

    • 현재는 50억이 기준이지만 10억으로 내릴 경우 기존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대주주 과세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식을 연말까지 보유하기 전에

      매도하려는 물량이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연말 마다 우리나라 증시가 하락했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