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자업인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을 하여 양도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현재 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이 1% 이상 또는 시가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으로 상향조정될 경우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대주주 지분 가액 상승으로 인하여 주식 시장은 보다 더 자유로이 상장주식 매매가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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