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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하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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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운전자보험 동승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운전자보험중 자동차부상치료비에서 동승자담보는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요? 가족만 한정하는것인지 아니면 제3자인 경우도 동승자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3.03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부상은 개개인입니다. 동승자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가족동승자부상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은 운전자와 가족자부상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가족을 보상급수에 따라 보장하는 것으로 타인의 경우 해당 내용의 보장이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타인 동승자에 대해서는 형사합의금에 대한 부분으로 보상이 되며 가족동승자는 자부상치료비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 상품으 증권 및 약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은 해당이 없고 제3자 회사동료나 친구 등이 이해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타인 동승자에 대해서도

      형사합의금은 보장 됩니다만,

      자동차부상치료비는 가족동승자만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문의 주신 자동차 부상 치료비의 경우

      가족 동승자까지만 보장 가능하며 특약으로 별도 가입 가능한 담보 입니다. 담보 가입 되어 있을 시 자동차 부상 치료비 보장 가능합니다 (단, 현재는 가족동승자 특약 판매 중지 되어 가입 불가 합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 보험은 피보험자 1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 본인의 사고건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보험의 동승자는 가족관계확인서에 나오는 직계만 가능합니다.

      동승자 부상 치료비 보상은 10-30까지 보장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