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리모델링 위한 점검중 마지막 질문
자동차보험 공부중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제차에 가족이 아닌 타인을 태우고 운행중 사고가 나서 이 동승자가 다친경우 제 자동차보험의 어느항목에서 이 동승자가 보상받을수 있나요?
대인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하시다가 지인이 다친경우에는 말씀하신것처럼 대인에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분이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보상 받으실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독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함께 탑승한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독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보험의 증권을 확인해보시고, 자손 또는 자상으로 보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단, 보험가입 차량의 단독사고로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보험사는 동승 경위에 따라 사고보상금을 차등하여 보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승자의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라면 대인1 과 자손(자상)으로 처리가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탑승한 경우 대인배상 1, 2 모두 적용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자손이 아닌 자상으로 가입하라는 얘기가 많아요.
여기에서 자상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만 자손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대물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며
자동차신체손해인지 자동차상해인지를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상해(자상)가 더 유리한겁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