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으로 동승자 보상 가능여부

보험 리모델링 위한 점검중 마지막 질문

자동차보험 공부중 궁금한 점 질문드려요

제차에 가족이 아닌 타인을 태우고 운행중 사고가 나서 이 동승자가 다친경우 제 자동차보험의 어느항목에서 이 동승자가 보상받을수 있나요?

대인에서 보상받을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강샛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행하시다가 지인이 다친경우에는 말씀하신것처럼 대인에서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지인분이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 특약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보상 받으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단독사고 차량의 운전자와 함께 탑승한 동승자는 운전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단독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동차보험의 증권을 확인해보시고, 자손 또는 자상으로 보상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단, 보험가입 차량의 단독사고로 동승한 사람이 죽거나 다치면 보험사는 동승 경위에 따라 사고보상금을 차등하여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승자의 경우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라면 대인1 과 자손(자상)으로 처리가 되며 부모, 배우자,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이 탑승한 경우 대인배상 1, 2 모두 적용이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할때 자손이 아닌 자상으로 가입하라는 얘기가 많아요.

      여기에서 자상은 동승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지만 자손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대인/대물 다음으로 나오는 부분이며

      자동차신체손해인지 자동차상해인지를 확인해보세요.

      자동차 상해(자상)가 더 유리한겁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