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을 운전자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일 동승자가 있고 동승자가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도 동승자도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는 제3자입니다. 본인과실이면 본인이 대인처리를 해줘야 하고
상대 과실이면 상대가 대인처리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의 경우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운전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인 경우 자손이나 자상으로 그 외 동승자의 경우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한정은
운전 하는 사람을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지정 된 사람 외에는 보험 해택 못 받습니다.
지정된 사람이 운전 중 사고가 나면
동승자는
자손(자상) 특약에 가입 되어 있다면
보장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차량사고가 났고 과실에따라 동승자의 보상은 달라집니다.
쌍방사고나 피해차량 이라면 상대 대인으로 보상받고
내가 100%가해차량이라면 내 대인으로 동승자도 보상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승자 관련 특약이나 보험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처리 가능하오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정환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한정이 혹시 1인한정인가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중요하구요 동승자가 보상을 받으려면 특약이 어떻게 설정되어있는지 그리고 가족인지 타인인지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는 가입한 보험에 의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만일 동승자가 있고 동승자가 신체적으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도 동승자도 보험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운전자 한정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해당 한정된 운전자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하여 탑승자가 부상을 입게 되면 ,탑승자는 종합보험의 대인으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의 경우 그 범위에 포함되는 운전자가 운전 중 사고라면 운전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단순 동승자의 경우
그 차량의 대인 배상 1,2 모두 적용되어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운전자 한정 특약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의 운전 중 사고라면 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