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저는 전치2주 상대방은 전치8주가 나왔는데 배상보험처리 되는보험이 있나요?
쌍방폭행으로 저는 전치2주 상대방은 전치8주가 나왔는데 배상보험처리 되는보험이 있나요?
일배책이나 상해보험등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입니다.
보험에서 보상 받을려면 맞고 있어야 하는데, 맞고 가만히 있을수가 없으니 별수 없습니다.
개인 합의 외엔 방도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일반적인 여러 회사의 실비는 고의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고요, 일반 상해보험이나 일배책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덧붙이면 자해, 자살 등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방적인 폭행을 당한 경우에는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 쌍방 폭행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사고로 보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상해 보험 등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행은 아쉽게도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의, 폭행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 우발적인 사고로 우연한 사고로 볼수 없습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내용이니 폭행사고는 해당되는 보험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실비 등에서도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 폭행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급격하고 우연한 상황에 발생하는것을 보험처리할수있습니다. 폭행은 보험처리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 하십니다. 폭행으로 인한 병원비는 의료보험도 안되십니다. 가입해놓은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도 가능 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싸움 폭행은 보험에서 면책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되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