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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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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으로 저는 전치2주 상대방은 전치8주가 나왔는데 배상보험처리 되는보험이 있나요?

쌍방폭행으로 저는 전치2주 상대방은 전치8주가 나왔는데 배상보험처리 되는보험이 있나요?

일배책이나 상해보험등으로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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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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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폭행은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은 손해입니다.

    보험에서 보상 받을려면 맞고 있어야 하는데, 맞고 가만히 있을수가 없으니 별수 없습니다.

    개인 합의 외엔 방도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일반적인 여러 회사의 실비는 고의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고요, 일반 상해보험이나 일배책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덧붙이면 자해, 자살 등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폭행은 아쉽게도 보험처리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의, 폭행에 해당하여 보험금을 별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폭행의 경우 , 우발적인 사고로 우연한 사고로 볼수 없습니다. 보험은 우연한 사고에 대해서 보상을 해드리는 내용이니 폭행사고는 해당되는 보험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쌍방폭행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실비 등에서도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아 폭행에 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보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중 급격하고 우연한 상황에 발생하는것을 보험처리할수있습니다. 폭행은 보험처리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 하십니다. 폭행으로 인한 병원비는 의료보험도 안되십니다. 가입해놓은 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도 가능 하지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싸움 폭행은 보험에서 면책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되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