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8:2일 경우
대물이나 대인보험 처리에서 과실 8과 과실 2가 가지는 차이는 뭘까요??
1. 상대가 과실이 8이고 제가 2라면 상대 8이 가지는 핸디캡이 있을까요?
: 모든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로 각자 자기의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되어,
80% 인측은 상대방 손해의 80%를 20%인측은 상대방 손해의 20% 보상하게 됩니다.
만약 대물에서 렌트비 포함 상대 수리비 300, 제 수리비 200 일 경우
2. 과실 8:2는 어떤 차이가 될까요??
: 본인 과실이 20%라면,
상대의 손해액인 300의 20%인 60을 대물로 보상하고,
본인 손해액인 200의 20%인 40은 자차 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대인에서 상대방이 치료비에 쓴 금액 500과 제 치료비 500일 경우
3. 과실 8:2는 어떤 차이가 될까요??
: 치료비에 대해서는 조금은 복잡한데,
차대차 사고이고 상해급수 12급이하의 경미사고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구분해야 하는데,
경미사고라고 할 경우 (상해급수 12급이라고 가정)
상대방의 치료비 500중 120은 전액보상, 차액인 380에 대해서는 20%만 질문자측에서 보상하게 되고,
본인의 치료비 500에 대해서는 120은 상대방이 전액보상 차액인 380에 대해서는 80%는 상대방이 보상 20%는 본인의 자손, 자상 담보 또는 미가입시에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경미사고가 아니라면,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과 관련없이 상대방이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4. 대인, 대물이 이미 서로 걸린 이상 보험료는 무조건 오르고 사고차가 되는 건가요??
: 대인의 경우에는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고,
대물의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할증이 되며,
보험처리시 사고이력은 보험개발원에 이력이 남게 됩니다.
5. 만약 상대가 과실 8일 경우 상대가 대물수리에 쓰는 비용이나 대인치료를 많이 쓰는 경우 과실 8인 상대가 가지는 핸디캡은 없는 걸까요??
: 상대방이 자차, 자손 또는 자상담보가 있다면 과실이 8이라 하더라도 보험처리를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