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 기간 중에 새로운 증거 발견하면
공소시효 기간 중에 새로운 증거 발견하면, 항고나 재정기각 등이랑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러면 해당 사실을 어떻게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진정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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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의견서 형식이나 기타 자유롭게 관련 증거의 발견 사실을 알리고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
공소시효 기간 중에 새로운 증거 발견하면, 항고나 재정기각 등이랑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러면 해당 사실을 어떻게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진정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의견서 형식이나 기타 자유롭게 관련 증거의 발견 사실을 알리고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