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 기간 중에 새로운 증거 발견하면

공소시효 기간 중에 새로운 증거 발견하면, 항고나 재정기각 등이랑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러면 해당 사실을 어떻게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진정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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