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 중에 새로운 증거 발견하면
공소시효 기간 중에 새로운 증거 발견하면, 항고나 재정기각 등이랑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러면 해당 사실을 어떻게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진정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공소시효 기간 중에 새로운 증거 발견하면, 항고나 재정기각 등이랑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러면 해당 사실을 어떻게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진정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