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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기간 중에 새로운 증거 발견하면

공소시효 기간 중에 새로운 증거 발견하면, 항고나 재정기각 등이랑 상관없이 기소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러면 해당 사실을 어떻게 검찰청에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진정서의 형태로 제출해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에 의견서 형식이나 기타 자유롭게 관련 증거의 발견 사실을 알리고 전달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