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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10.28

검사 불기소처분 이후에 공소시효 완성된 경우가 아닌 한

안녕하세여.


검사 불기소처분 이후에 공소시효 완성된 경우가 아닌 한 언제든지 고소사건 등을 재기하여 기소할 수 있다는데요.


항고장이 기각 되거나 재정이 기각되더라도


추후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다든가 등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밝혀지면


언제든지 공소시효 기간 중에는 기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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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전 불기소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정이 발견된 것이라면 기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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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불기소가 되더라도 언제든 범죄혐의가 분명해지면 기소가 가능하고 항고나 재정신청 기각과 무관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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