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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비둘기182
팔팔한비둘기18223.08.26

어떤분이 샤오미 제품을 팔다가 전파사무소? 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이게 정확이 뭐가 문제여서 그런건가요?


어떤분이 샤오미 제품을 팔다가 전파사무소? 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이게 정확이 뭐가 문제여서 그런건가요?

1인당 1개는 요건 면제되어서 괜찮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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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갖추어야 하는 수입요건이 면제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단순히 1인당 1개가 면제되는 것이 아닌 요건 대상 물품이 상업적 용도로 수입하는 것이 아닌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1대에 해당합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주어진 정보로만 보았을 때 요건을 갖추지 않은 물품을 상업적 용도로 '판매'하여 문제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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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샤오미 제품의 경우 수입신고시 1인당 1대까지 전파법 요건 면제가 되지만, 판매를 하려면 반입일이 1년 이상 경과한 물품에 대해 가능합니다. 개인 간 단순 거래를 넘어 명백하게 판매를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유통할 경우 전파인증 면제 제도 취지를 악용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방송통신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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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전파법 대상 물품은 반드시 전파인증을 받고 판매하셔야 합니다.


    전파법 면제대상은 판매목적으로 하지 않는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모델별 1대만 입니다.


    이를 위반하여 판매 시 전파법 위반 대상이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및 수입한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판대 또는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 및 보관한 자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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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피싱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면 현재 해외구매대행사업을 하시면서 kc인증을 받고서 해외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매대행의 경우 KC인증을 받아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한 품목이 존재합니다.

    https://www.kcrlab.co.kr/kc%EC%9D%B8%EC%A6%9D-%EC%97%86%EC%9D%B4-%EA%B5%AC%EB%A7%A4%EB%8C%80%ED%96%89%EC%9D%B4-%ED%97%88%EC%9A%A9%EB%90%98%EC%A7%80-%EC%95%8A%EB%8A%94-%ED%92%88%EB%AA%A9/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motie.go.kr/motie/ne/Notice/bbs/bbsView.do?bbs_seq_n=4474826&bbs_cd_n=83&curren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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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사용을 위해 해외에서 직구한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인증면제 대상이 맞습니다만 면제의 전제 조건은 자가사용 물품의 직접 구매의 경우 입니다. 또는 해외 구매 대행업자의 경우 자가사용을 위한 구매자를 위한 구매 대행의 경우에 한정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일반 수입 판매의 경우, 해당 제품 모델을 확인 후 전파 인증 등의 세관장 확인 요건을 갖추고 일반 국내 판매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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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해외직구건은 원칙적으로는 국내 판매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세 등의 세금과 수입요건을 면제받았지만, 국내에 판매하는 사업자들은 세금 납부에 수입요건을 모두 갖추고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가사용 목적 구매물품 중 전파법상 방송통신 기자재는 반입 후 1년 이내 재판매가 불가하므로, 해당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법령에 위반된 것으로 보고 연락이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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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이미지파일이 확인되지 않아, 말씀하신 부분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1개까지는 전파법에 대하여 면제가 되기에 보통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품들은 보통 해외직구면세를 받을 수 있기에 관세, 부가세 없이 통관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전파법에 따른 인증관련 요청이 왔다면 이에 대하여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의 구매임을 증명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듯 하며, 만약에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인증을 받으셔야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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