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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로운다람쥐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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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 기 ) 대포통장주 고소중 기각~ 질문

대포통장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기

대포통장주 약식명령 100만원

해외 사기사이트를 통한 대포통장주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2번 1항 을 보시면 범행에 가담했거나 이를 방조한혐의로 인정할수없는점이라했습니다..

댓가를 받고 유심칩이외 정보제공을 다해주었는데 범행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인정할수가없다는게

말이안됍니다 .. 이게맞는거라고 보시나요?

2. 피고가자기명의에 계좌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게된 목적과 경위를 그댓가와 존부(무슨말 설명좀?) 제공 상대방의 신원(이것또한 무슨말인지 모르겟어요?) 피고가 자기명의의 계좌가 이용되는 상황에 대한 확인여부등을 입증할수없다는점 (이건 어떻게 입증을 해야할까요?)

3. 2번 3항에 보시면 인과의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걸 볼수있는데요 인과의 관계 어떤게 좋을까요?

4. 인과의 관계라... 수사 내용보다 수사기록을 곧 낼건데요 수사기록에 통장이 범행에 사용된 기록도있을까요?

5. 저를 포함한 수십명의 피해자들이 수십억이 왓다갔다 했다했습니다..

당시 수사관 말로는 그통장으로인해 수십명이 피해를 봤고 저또한 피해를 입었다고했습니다.

그내역이 나와있을까요? 통장도 내역도 있을까요?

죽겟습니다 진짜 답변좀부탁드려요~

대응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관련 형사사건에서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는 이상에는 민사법원에서 통장주에게 사기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입니다. 즉 민사법원에서는 형사사건의 결과를 그대로 반영하여 판결을 할 뿐이기에, 형사사건에서 통장주가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도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입니다. 통장주를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하여 처벌을 받게 하지 않는 이상 민사소송 진행은 의미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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