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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청가뢰290
떳떳한청가뢰29023.08.28

미리 확정일자 등록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월세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2년전에 전입 및 확정일자 전부 받았습니다.

이번에 보증금 올려서 재계약 하려고 하는데요

계약 작성일과 계약 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계약 작성일자는 15일, 계약 기간은 28일부터

이렇게 미리 하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 확정일자를 작성일인 15일에 가서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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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만 있으면 확정일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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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과 계약서를 작성 또는 수정을 한다면 이 계약서를 가지고 언제든지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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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보통 계약일날 확정일자를 미리받아놓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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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받으셔도 됩니다

    금액변동이 있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거래신고 하시면서 확정일자 받으시고 예전 계약서도 잘보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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