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월 말에 전세가 끝나서 이번에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출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가야 하나 해서요.
보증금은 전과 같으나 월세 1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부분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월세 인상만 되었다면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