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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가오리206
어린가오리20623.01.29

전세 재계약 할 경우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예를 들어 2월 말에 전세가 끝나서 이번에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출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가야 하나 해서요.

보증금은 전과 같으나 월세 1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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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에 변화가 없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월세부분은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증금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월세 인상만 되었다면 기존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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