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2월 말에 전세가 끝나서 이번에 재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대출 연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가야 하나 해서요.
보증금은 전과 같으나 월세 10만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