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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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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내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의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합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최근 서울시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내린 이유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초록지빠귀92

    초록지빠귀92

    서울시, '철근 누락' GS건설에 1개월 영업정지 추가 처분 을 했습니다, 철근 누락으로 검단지역 주차장 붕괴사건이 있었습나다.

  • 서울시가 GS건설에 영업 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내린 이유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품질시험, 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시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 수행을 이유로 영업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영업 정지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