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새로운 건설도급계약의 체결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미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사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시킬 경우, 해당 건설사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속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