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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3.08.29

얼마전 건축시공시 철근수량 누락으로 법적 조치를 받았던...

며칠전 뉴스에서 봤는데..

국매 굴지의 모 건설사가 아파트시공시 철근수량 누락으로수개월간 영업정지 법적 판결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여전히 저희 집 앞 해당 건설사의 아파트 시공은 계속되고 있는데..

법원에서 판결한 영업정지 ?개월이라는 판결은 어떤 식으로 영업을 정지한다는 얘긴가요?

건설사에서의 영업정지라는 것은 어떤 활동을 중지하라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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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는 새로운 건설도급계약의 체결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기존에 이미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진행되고 있는 공사까지 중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체결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중단시킬 경우, 해당 건설사 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계속 공사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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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 중 신규계약(수주)이 정지된다는 의미로, 그외 사업활동(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 이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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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영업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①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②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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