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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칸남자
차칸남자23.01.13

손상된 지폐는 어떤 기준으로 교환되나요?

손상된 지폐는 어떤 기준으로 교환되나요?


불에 타거나.. 또는 찢어지거나 또는 물에 젖거나 했을때에 어떤 디준으로 손상된 지폐에 대해 교환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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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손상권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 - 액면가 전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2/5이상 - 액면가의 절반액으로 교환

    • 남아있는 면적이 2/5미만 - 교환 불가

    만약에 파쇄기에 잘게 찢어진 경우에도 테이프로 붙이셔서 가지고 오시면 정상 화폐로 교환이 가능하시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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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환처별로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손상권의 원본대비 손실면적의 비율을 따져

    손상비율 25% 이하는 원본금액의 1/2(예시), 손상비율 50% 이하는 원본의 1/4(예시)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손상권의 훼손도 판단은 교환처의 재량이니 교환 전 교환처의 손상권 교환규정 등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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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불에 탄 돈은 재가 떨어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재부분까지 면적으로 인정되며, 반대로 재가 흩어졌거나 화재로 일부만 탄 경우엔 남아있는 면적만을 인정합니다. 또한 찢어진 화폐는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교환 받을 수 있으며, 5분의 2이상~4분의 3미만이면 반액만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젖은 화폐는 훼손되지 않은 면적이 75%이상이면 전액교환되지만, 40% 미만이면 절반만 교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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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손상된 화폐는 한은이나 시중은행·농협·수협·우체국 등에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교환 기준은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는 면적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남아 있는 지폐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으로 교환할 수 있고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은 반액 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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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https://www.bok.or.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93

    위 사이트에 가시면 한국은행의 손상화폐 기준이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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