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탄 돈은 재가 떨어지지 않고 원형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재부분까지 면적으로 인정되며, 반대로 재가 흩어졌거나 화재로 일부만 탄 경우엔 남아있는 면적만을 인정합니다. 또한 찢어진 화폐는 남은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교환 받을 수 있으며, 5분의 2이상~4분의 3미만이면 반액만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젖은 화폐는 훼손되지 않은 면적이 75%이상이면 전액교환되지만, 40% 미만이면 절반만 교환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손상된 화폐는 한은이나 시중은행·농협·수협·우체국 등에서 교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교환 기준은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는 면적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남아 있는 지폐 면적이 4분의 3 이상이면 액면 금액 전액으로 교환할 수 있고 5분의 2 이상에서 4분의 3 미만은 반액 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