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현명한동고비49
현명한동고비4920.10.26

특허 출원 후 특허 공개는 자동적으로 인가요?

특허 출원 후

일정 시간이 자니면 자동으로 특허가 공개되나요?

아니면 특허 출원자가 공개로 전환해야하나요?

특허출원 사이트에서 특허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청에서 특허법 규정에 따라 출원공개를 합니다

    특허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허법은 출원공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4조 제1항을 보시면 됩니다.

    더불어 특허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www.kipris.or.kr/khome/main.jsp

    제64조(출원공개)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1.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2.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3. 제54조제1항 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1. 명세서에 청구범위를 적지 아니한 경우

    2.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로 한정한다)

    3. 제87조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

    ③ 제41조제1항에 따라 비밀취급된 특허출원의 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출원의 출원공개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1항에 따라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특허출원이 설정등록된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의 출원공개에 관하여 출원인의 성명ㆍ주소 및 출원번호 등 특허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특허법 제87조(특허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공고) ① 특허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

    ② 특허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을 설정하기 위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냈을 때

    2. 제81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추가로 냈을 때

    3. 제81조의2제2항에 따라 특허료를 보전하였을 때

    4. 제81조의3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내거나 보전하였을 때

    5. 제8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특허료가 면제되었을 때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2. 29.>

    1. 특허권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특허출원번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 특허번호 및 설정등록연월일

    6. 등록공고연월일

    7.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통지한 거절이유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선행기술이 적혀 있는 간행물의 명칭과 그 밖에 선행기술에 관한 정보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포함된 경우 그 정보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비밀취급이 필요한 특허발명에 대해서는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될 때까지 그 특허의 등록공고를 보류하여야 하며, 그 발명의 비밀취급이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라 등록공고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16. 2. 29.>

    특허정보검색서비스에서 특허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6개월이 지난 후 또는 그 전이라도 특허출원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에 관하여 특허공보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해야 합니다(「특허법」 제64조제1항).

    - 「특허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

    - 「특허법」 제54조제1항 또는 「특허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우선권 주장을 수반하는 특허출원의 경우: 해당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 중 최우선일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특허출원의 경우: 그 특허출원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