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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쏙독새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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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추.경추.무릎.어깨.2주진단 후미추돌사고

13일입원 12일통원4/13이현재.170만원에 합의보자고함.(입원13일106만원.위자료15만원.통원12번96.000원.진단서2만원.약값13.000원.식대15.000원.=1.354.000원.향후치료비2주25.000×14=35만원=1.704.000원)통원12번더하는걸로하고...

지금합의안하고 통원치료를더하면 향후치료비는 없는걸로 한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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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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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35만원이 없어지는 대신에 통원 횟수에 따른 8천원은 통원 시마다 더해지게 됩니다.

    향후 치료빌르 35만원을 잡아준 것은 실제로 치료를 받게 되면 금방 없어질 돈이므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지불 보증으로

    치료 받는 것이 더 이득입니다.

    따라서 이후에 치료를 안 받을 것이면 향후 치료비를 조금 더 인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하시고 아니면 그냥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지금합의안하고 통원치료를더하면 향후치료비는 없는걸로 한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 할까요?

    : 향후치료비는 합의당시에 아직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미리 금액으로 받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해당 금액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이주후면 완치가 되나요?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치료받으시고 향후치료비를 요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보통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금액을 맞추어 합의를 하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면 향후치료비가 없어질 것이며 이런 경우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