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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쏙독새135
청렴한쏙독새13522.04.13

2주진단.경추.요추.어깨.무릎

현재 입원13일 통원12일 중임.170만원에 합의보자고함.통원치료 더 받고 합의할려고하는데 그러면 향후치료비2주35만원 책정된게 없어진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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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현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차라리 2주 35만원을 받지 않고 3주 또는 그 이상 치료받으면 됩니다.

    과실이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치료비에서 과실 상계되는 부분이 없고 통원 시 1일 8천원의 교통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금액적인 면에서도 그리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니 몸 상태를 살펴보아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향후치료비2주35만원 책정된게 없어진다고합니다.어떻게해야될까요 ???

    : 향후치료비는 합의당시에 아직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치료받을 비용을 미리 금액으로 받고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후 발생하는 치료비를 해당 금액으로 감당해야 하는데,

    이주후면 완치가 되나요?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가 치료받으시고 향후치료비를 요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별다른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2-3주 염좌, 타박상의 경우 보통 향후치료비 형식으로 금액을 맞추어 합의를 하게 됩니다.

    치료가 끝나면 향후치료비가 없어질 것이며 이런 경우 위자료,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하게 될 것 입니다.